2009-11-24 발의 · 서병수 의원 외 10인 · 지식경제위원회
제안이유
무한 경쟁시대를 맞이하여 국내외 기업 또는 개인이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산업재산권으로 권리화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게 됨에 따라 산업재산권 관련 분쟁 또한 급증하고 있음.
심판이나 소송을 통한 분쟁은 인력, 시간 등 분쟁해결에 많은 비용이 소요됨에 따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산업재산권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현행법에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함으로써 절차와 합의가 간편하게 이루어지도록 제도화하고 있으나, 그 내용상 미흡한 점이 다소 있어 제도가 갖는 유용성에도 불구하고 그 이용이 저조한 실정임.
따라서 현재 특허청 고시로 규정되어 있는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자’와 ‘조정위원의 제척·기피 및 회피 사유’ 등을 법률로 규정하고, 분쟁조정 거부 또는 중지 등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분쟁조정제도를 활성화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를 분쟁조정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함(안 제41조제3항제4호).
나. 분쟁조정위원의 제척·기피·회피사유를 정함(안 제41조의2 신설).
다. 분쟁조정 신청을 할 수 있는 자를 정함(안 제43조의2 신설).
라. 위원회가 분쟁조정을 거부 또는 중지할 수 있도록 함(안 제46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41조(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제41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42조(조정부)
제43조(조정의 신청 등)
제43조의2(조정신청을 할 수 있는 자)
제45조(출석의 요구)
제46조의2(조정의 거부 및 중지)
제48조(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