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11-05 발의 · 의원 외 16인 ·
제안이유
현행 「지역보건법」에 따르면 ‘보건소와 보건지소’의 설치와 관련한 내용은 규정되어 있으나 ‘보건진료소’의 규정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규정되어 있어 지역보건에 관한 관리체계가 분산되어 있는 실정임.
이에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규정되어 있는 ‘보건진료소’에 관한 규정을 「지역보건법」에 규정함으로써 ‘보건소 - 보건지소 - 보건진료소’가 법적 단일체계에 속할 수 있도록 명시하여 통일성과 체계성을 마련하고, 이들의 기능과 업무를 명확히 구분하여 설치 근거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보건소가 산하 보건기관인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 대한 지도 감독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업무의 지도에 관한 사항을 업무에 추가함(안 제9조제17호 신설).
나. 보건지소의 업무를 기존의 보건소 업무의 연장으로 파악하는 것에서 벗어나 보건의료기본법에 명시된 주민의 생애주기별 평생건강관리 개념을 지역사회 주민의 생활 가까이에서 포괄적으로 시행한다는 개념을 법률적으로 정의함(안 제10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다.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규정되어 있는 보건진료소의 설치 및 보건진료원의 신분에 관한 규정을 이 법에 규정하여 법적 단일체계에 속할 수 있도록 명시하여 통일성과 체계성을 마련함(안 제10조의2, 제10조의3, 제10조의4 신설).
라. 이 법 시행 당시에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설치·운영 중인 보건진료소는 이 법에 따른 보건진료소로 보고, 보건진료원은 이 법에 따라 임용된 것으로 봄(안 부칙 제2조 신설).
현행
개정안
제10조의2(보건진료소의 설치․운영)
제10조의3(보건진료원의 신분 및 임용)
제10조의4(보건진료원의 거주)
제15조(보건소·보건지소의 시설·장비 등)
제17조(보건소등의 회계)
제21조(유사명칭 사용금지)
제22조(「의료법」에 대한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