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11-03 발의 · 진성호 의원 외 11인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제안이유
1981년 이후 지속되어온 방송광고판매대행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한국방송광고공사와 그 출자회사에 한해서 지상파방송광고 판매대행을 할 수 있도록 한 「방송법」 제73조제5항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관련 규정 정비를 통해 위헌 요소를 해소하고, 매체 간 경쟁 심화와 글로벌시대 시장개방 환경 변화에 대응한 방송광고시장의 비효율성 개선 및 방송·광고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방송광고시장에 경쟁을 도입해 새로운 방송광고 판매제도를 정립함으로써 방송의 공공성·공익성을 유지하고 방송광고 문화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지상파방송사의 방송광고판매에 관한 사항과 한국방송광고대행공사의 설립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방송광고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및 방송의 공익성 확보에 기여하고 국민의 건전한 문화생활과 방송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을 지상파방송사업자로부터 방송광고 등의 판매를 위탁받아 광고주 등에게 판매하는 사업으로 정의함(안 제2조제2호).
다.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에게 방송광고거래질서 확립 등 공적책임을 부여하고, 지상파방송사업자 및 광고주 등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의 경영 등에 간섭할 수 없도록 함(안 제3조 및 제4조).
라.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광고판매대행의 공적책임·방송의 공정성·공익성·다양성의 실현성, 재정·기술적 능력의 적정성, 경영계획의 적정성, 방송·광고산업 발전을 위한 기여 및 지원계획의 적적성 등을 심사하여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를 허가하도록 함(안 제6조제1항).
마. 누구든지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도록 하고, 자산규모 10조원 이상의 대기업과 일간신문, 뉴스통신사는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도록 하며, 광고대행사업자 및 정당은 소유를 금지하는 한편, 방송사업자는 3년간 주식 및 지분을 소유할 수 없도록 함(안 제7조 및 부칙 제2조).
바.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방송의 편성, 제작 등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하고, 지상파방송광고 판매 이외의 다른 매체의 광고판매를 대행하는 행위를 3년간 제한하여 매체간의 균형발전을 도모토록 함(안 제12조제1항 및 부칙 제3조).
사.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가 방송의 공정성·공익성·다양성을 훼손하거나 주식 또는 지분의 소유제한 규정 위반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법률위반정도에 따라 허가취소 또는 업무정지와 과징금 처분을 규정함(안 제13조 및 제14조).
아. 방송통신위원회는 한국방송공사(KBS), 방문진이 최다출자한 방송사업자(MBC), 한국교육방송공사(EBS) 및 그 방송사업자가 출자한 방송사업자의 경우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를 한국방송광고대행공사로 지정하게 하고, MBC의 경우 3년 후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의 공정성·공익성·다양성의 실현정도, 소유구조변화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지정 여부를 결정하게 함(안 제15조제1항 및 부칙 제4조).
자. 방송통신위원회는 지상파방송사업자가 방송광고판매대행 지정을 요구할 경우, 방송사업자의 의뢰에 따라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을 한국방송광고대행공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제2항).
차.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의 수탁수수료는 방송광고판매액의 100분의 20 이하의 범위에서, 방송광고대행사업자의 대행수수료는 100분의 70 이상으로 정함으로써 수수료 관련 과당경쟁, 출혈경쟁을 예방하여 해당 사업자의 안정성을 도모하고 투명한 방송광고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함(안 제17조).
카. 방송광고 판매제도의 정립을 통해 매체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방송 및 광고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공적사업을 수행하여 방송광고 질서를 확립하고 국민의 건전한 문화생활과 방송문화의 발전 및 방송광고의 진흥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한국방송광고대행공사를 설립함(안 제18조).
타. 방송통신위원회는 지역방송 및 종교방송 등이 건전하고 독립적으로 방송을 경영할 수 있도록 해당 방송사업자에 대한 지원 및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의 지정, 기존의 한국방송광고공사의 자산중 발송발전기금으로 전환되어 운영되는 기금에 대한 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하고, 지역방송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지상파방송광고 매출기준 상위 3개 지상파방송사업자 및 그 방송사업자와 네트워크관계를 가지는 지상파방송사업자에 대하여 프로그램 제작 및 전송에 소요되는 비용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사업자간 방송광고 매출 배분비율을 합리적으로 정할 수 있으며, 종교방송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가 위탁판매하는 지상파방송광고 중 일정량의 방송광고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내에서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방송과 종교방송의 방송광고 매출 등을 고려하여 방송발전기금 납부 면제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7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