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11-02 발의 · 의원 외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사업용계좌제도는 복식부기 의무 개인사업자에 대하여 별도의 계좌를 개설해 사업과 관련된 거래를 강제하는 제도로서 개인사업자의 소득파악률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며 2008 과세연도부터 미개설 가산세와 미거래 가산세가 적용됨.
그러나 전문직사업자의 경우 별도의 수입금액 명세서를 제출하고 있고 인건비 역시 별도의 지급조서를 제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별도의 사업용계좌 개설과 신고는 과도한 징세협력비용을 유발하고 있음. 특히 금융실명제가 실시되고 있는 상황에서 개인의 거래계좌를 강제하고 이를 개설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를 물리는 것은 과세관청의 지나친 징세편의주의적 행정이며 개인계좌를 추적해 미사용금액에 대해 가산세를 물리는 것 역시 개인사생활 침해의 소지가 높음. 금융거래의 투명화를 위해서는 금융실명제를 강화하는 등 금융제도의 개선으로 해결해야 하며 소득파악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세무조사의 강화와 현금성 거래의 축소 등 각종 인센티브제도를 활용하여야 함.
더구나 2008 회계연도 사업용계좌 미개설자 9만8,000여명에 이르고 있으나 이들에 대해 탈세여부와 관련없이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높으며 미사용금액에 대한 가산세를 추징하기 위해 과세관청이 개별계좌를 추적하기도 현실적으로 어려움.
이에 따라 사업용계좌에 대한 의무조항을 임의조항으로 전환하고 제도에 대한 인센티브제도는 유지하되 가산세 등을 폐지해 납세자들의 편의를 증진시키고자함.
주요내용
가. 납세자 세무서장의 사업용계좌 미개설 및 미사용 개인사업자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 경정 규정을 삭제함(제80조제2항제3호가목 및 나목 삭제).
나. 사업용계좌 미개설 및 미사용 가산세 규정을 삭제함(제81조제9항 삭제).
다. 사업용계좌 개설 및 사용 의무조항을 임의조항으로 변경함(안 제160의5)
현행
개정안
제81조(가산세)
제160조의5(사업용계좌의 개설·사용의무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