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10-29 발의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가축전염병 발생을 예방하고 그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농장에 대한 가축전염병 발생 일시 및 장소 등의 정보를 공개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양벌 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2005헌가10, 2007. 11. 29. 결정) 취지에 맞게 관련 규정을 정비하며,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중복되는 과태료의 부과절차를 삭제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의 내용 중 “진하게 표시한 부분”은 기존의 제도나 정책을 바꾸기 위하여 법률 내용을 개정하는 사항이고, 그 밖의 부분은 현행과 의미가 달라지지 않는 범위에서 국민이 알기 쉽게 하기 위하여 어려운 용어나 표현 등을 바꾸는 사항임.
- -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4조(가축방역협의회)
제5조(가축의 소유자 등의 방역의무)
제6조(가축방역교육)
제7조(가축방역관)
제8조(가축방역사)
제9조(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제10조(수의과학기술개발계획 등)
제11조(죽거나 병든 가축의 신고)
제12조(병성감정 등)
제12조의2(지정취소 등)
제13조(역학조사)
제14조(가축전염병 병원체 분리신고 및 보존ㆍ관리)
제15조(검사ㆍ주사ㆍ약물목욕ㆍ면역요법 또는 투약의 실시 등)
제16조(가축거래기록 작성ㆍ보존 등)
제17조(소독설비 및 실시 등)
제18조(질병관리등급의 부여)
제19조(격리와 가축사육시설의 폐쇄명령 등)
제20조(살처분명령)
제21조(도태의 권고)
제22조(사체의 처분제한)
제23조(오염물건의 소각 등)
제24조(발굴의 금지)
제25조(축사 등의 소독)
제26조(항해중인 선박에서의 특례)
제27조(가축집합시설의 사용정지 등)
제28조(제2종가축전염병에 대한 조치)
제28조의2(제3종가축전염병에 대한 조치)
제29조(명예가축방역감시원)
제30조(동물검역관의 자격 및 권한)
제31조(지정검역물)
제32조(수입금지)
제32조의2(수출국에 대한 쇠고기 수입 중단 조치)
제33조(수입금지물건 등에 대한 조치)
제34조(수입을 위한 검역증명서의 첨부)
제35조(동물수입에 대한 사전신고)
제36조(수입검역)
제37조(수입장소의 제한)
제38조(적하목록의 제출)
제39조(우편물로서의 수입)
제40조(검역증명서의 교부 등)
제41조(수출검역 등)
제42조(검역시행장)
제43조(검역물의 관리인지정 등)
제44조(불합격품 등의 처분)
제45조(선박ㆍ항공기내의 음식물 확인 등)
제46조(수수료)
제47조(승계인에 대한 처분의 효력)
제48조(보상금 등)
제49조(생계안정지원)
제50조(비용의 지원 등)
제51조(보고)
제52조(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지시)
제53조(가축방역기관장의 방역조치 요구)
제54조(가축방역관 등의 증표)
제54조의2(가축전염병 발생 현황에 대한 정보공개)
제55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56조(벌칙)
제57조(벌칙)
제58조(벌칙)
제59조(양벌규정)
제60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