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제17조(퇴직공직자의 관련 사기업체 등 취업제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급이나 직무분야에 종사하였던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은 퇴직일부터 2년간 퇴직 전 3년 이내에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정 규모 이상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이하 “영리사기업체”라 한다) 또는 영리사기업체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이하 “협회”라 한다)에 취업할 수 없다. 다만,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밀접한 업무관련성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련 영리사기업체 및 협회의 장에게 해당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영리사기업체 및 협회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경우 퇴직공직자의 소속 부서의 업무와 영리사기업체 간의 밀접한 관련성의 범위와 영리사기업체의 규모 및 관련 협회의 범위에 관하여는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3항의 경우 소속 부서의 업무범위 등을 정하고 이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퇴직공직자의 자유와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신 설>
<신 설>
제18조(취업승인 신청) 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승인을 받으려는 퇴직공직자는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되었던 기관의 장을 거쳐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취업승인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9조(취업자의 해임 요구 등) ① 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과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장은 해당 기관·단체에 재직하였던 자(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의 경우는 제17조제1항에 따라 취업이 제한된 자)가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취업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국회는 국회사무총장, 법원은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사무처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이하 같다)에게 해당인에 대한 취업해제조치를 하도록 요청하여야 하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당인이 취업하고 있는 영리사기업체나 협회의 장에게 해당인의 해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해임 요구를 받은 영리사기업체 또는 협회의 장은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안제17조(취업제한 대상자) ①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취업이 제한되는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이하 “취업제한 대상자”라 한다)은 제3조에 따른 등록의무자로 한다.
② 이 법에서 말하는 취업이란 퇴직공직자가 근로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ㆍ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금품을 받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제17조의2(퇴직공직자의 관련 사기업체 등 취업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취업제한 대상자는 퇴직 전 5년 이내에 소속되었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또는 협회에 퇴직일부터 2년간 취업을 할 수 없다. 다만,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영리 목적의 일정 규모 이상 사기업체(이하 “영리사기업체”라 한다)에 취업하는 경우
2. 영리사기업체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이하 “협회”라 한다)에 취업하는 경우
3. 일정액 이상의 보수를 조건으로 하는 영리사기업체 또는 협회에 취업하는 경우
②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밀접한 업무관련성의 확인 및 취업승인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련 영리사기업체 및 협회의 장에게 해당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영리사기업체 및 협회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경우 퇴직공직자의 소속 부서의 업무와 영리사기업체 간의 밀접한 관련성의 범위와 영리사기업체의 규모 및 관련 협회의 범위, 일정액 이상의 수입의 범위에 관하여는 국회 규칙, 대법원 규칙, 헌법재판소 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3항의 경우 소속 부서의 업무범위 등을 정하고 이를 적용할 때에는 퇴직공직자의 자유와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제17조의3(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요청) 취업제한 대상자가 퇴직일부터 2년 이내에 영리사기업체 또는 협회에 취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퇴직 당시 소속 기관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장(퇴직 당시의 소속 기관 또는 공직유관단체가 폐지된 경우에는 그 업무를 승계한 기관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소속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거쳐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해당 영리사기업체 또는 협회가 본인의 취업이 제한되는 영리사기업체에 해당되는지 여부의 확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17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승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조(취업승인 신청) 제17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승인을 받으려는 퇴직공직자는 국회 규칙, 대법원 규칙, 헌법재판소 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되었던 기관의 장을 거쳐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취업승인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9조(취업자의 해임 요구 등) ①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장은 제17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취업한 자가 있는 때에는 그 사람이 취업하고 있는 영리사기업체 또는 협회의 장에게 그의 해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해임 요구를 받은 영리사기업체 또는 협회의 장은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