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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16 발의 · 권경석 의원 외 17인 · 국토해양위원회
현행법은 도로공사 허가 등을 신청하는 자가 도로 관리청에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규정하면서, 수수료에 관하여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도로법 시행규칙」에서는 수수료의 금액과 함께 그 납부방법을 규정하면서, 관리청이 지방자치단체장인 경우는 조례로 정하도록 재위임하고 있는 바, 이는 시행규칙의 개정 등에 의하여 조례의 존립 여부가 결정될 소지가 있음.
이에 현재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조례 제정의 근거를 법률에서 직접 규정함으로써 하위법령에 의하여 조례 내용 및 존립 여부가 좌우되는 문제점을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89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89조(수수료의 징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