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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16 발의 · 권경석 의원 외 17인 ·
현행법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사회복지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읍·면·동 단위로 위촉하는 복지위원의 자격·직무·위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보건복지가족부령에 위임하고, 보건복지가족부령은 다시 복지위원의 정수(定數)를 읍·면·동별로 각각 2명 이상으로 하되, 지역 여건을 감안하여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과 같이 조례의 제정 근거를 시행규칙으로 두는 경우 규칙의 제정·개정권자의 임의결정으로 조례의 근거가 없어질 수도 있음.
이에 복지위원의 자격·직무·위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되, 복지위원의 수는 지역 여건을 감안하여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도록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자치법규의 법적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3항).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