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10-13 발의 · 공성진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우리나라 교통사고의 대부분이 차량 결함에 의해서라기 보다는 운전자의 과실이나 운전 미숙에 의해 발생하고 있으며, 최근 IT 기술의 발달로 DMB나 동영상 시청이 가능한 내비게이션, 휴대전화, DVD 플레이어와 같은 다양한 차량내 편의장치가 개발·보급되면서 운전 중 이와 같은 장치의 사용으로 인한 운전 부주의로 교통사고 위험이 높아지고 있음.
따라서 이러한 운전을 방해할 수 있는 장치들의 사용을 규제하되, 이와 같은 장치들 중 내비게이션을 운전에 필요한 길찾기 본래의 기능으로 사용하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그 사용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운전자가 자동차등의 운전 중에는 휴대용 전화를 사용하여 통화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확인하는 행위 또는 인터넷에 접속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도록 명시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해당 벌칙을 강화함(안 제49조제1항제10호 및 제154조제3호의2 신설).
나. 운전자가 휴대용 전화를 손으로 잡지 아니하고도 그 본래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장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휴대용 전화를 사용할 수 있도록 예외적 요건을 보다 명확히 규정함(안 제49조제1항제10호라목).
다. 운전자가 자동차등의 운전 중에는 자동차 안에 장착되어 있거나 휴대하고 있는 내비게이션 등 영상을 수신하거나 재생하는 장치를 사용하여 이동멀티미디어방송이나 영상녹화물(CD, DVD 등)을 시청하지 못하도록 하되, 내비게이션을 길을 찾기 위한 본래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49조제1항제10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49조(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제154조(벌칙)
제156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