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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12 발의 · 권경석 의원 외 12인 ·
제안이유
최근 주택, 공동주택 등 주거시설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국민의 자율적인 생활 속 안전관리 의식을 고취하고 주택 등에 소화기, 단독경보형 감지기 등의 보급 및 생활화 운동을 전개하여 민생 생활안전을 도모함으로써 화재 발생 시 내 가족, 내 이웃을 지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소방방재청장과 시·도지사는 소화기 등의 보급 및 사용의 생활화 등 국민의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고, 소화기 등의 보급 및 사용의 생활화에 공적이 있는 자에게 포상하거나 표창을 수여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의3).
현행
개정안
제25조의3(자율 안전관리 촉진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