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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01 발의 · 최구식 의원 외 9인 · 국토해양위원회
공인중개사자격시험에서 부정행위자의 제재에 관한 사항은 국민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5년간 제한하는 것으로 국민의 권리제한에 관한 사항은 법률의 구체적인 위임이 있어야 규정할 수 있음에도 법률의 위임근거 없이 대통령령에서 규정하는 위임입법의 한계위반에 해당됨.
규정내용이 기본권의 중요 사항 내지 본질적인 내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임입법에 규정할 수 없고 직접 법률에 규정하여야 함에도 부정행위자의 응시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은 문제임.
이에 따라 시험 부정행위자의 응시자격제한에 대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4조의3(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