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9-29 발의 · 국토해양위원회
제안이유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하고 그 수익을 배당하는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 및 운영조건을 일부 완화하여 부동산에 대한 간접투자를 활성화하고, 부동산개발사업을 전문으로 영위하는 개발전문 부동산투자회사의 여유자금 투자ㆍ운영 방법 및 주식의 공모시기 등을 완화하여 부동산개발사업에 대한 투자의 기회를 확대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부동산투자회사의 최저자본금 인하(안 제6조 및 제10조)
- - 1)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자본금은 10억원, 최저자본금은 100억원이므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등 다른 투자기구에 비해 과도하여 부동산투자회사를 설립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음.
2) 설립 자본금은 5억원 이상으로 낮추는 한편, 영업인가 후 6개월이 경과한 부동산투자회사의 최저자본금을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경우에는 70억원으로,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및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의 경우에는 50억원으로 인하함.
3) 최저자본금을 인하함으로써 부동산투자회사의 투자대상이 단일 중ㆍ소형 부동산으로 넓어질 뿐 아니라 부동산개발사업에 대한 투자 기회가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부동산투자회사의 공모의무 비율 축소 및 주식소유제한 비율 확대(안 제14조의3제1항 단서 및 제15조제1항 단서 신설)
1)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식공모의무 비율은 높고 주식소유제한 비율은 낮아,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투자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유사한 부동산간접투자기구와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함.
2)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식공모의무 비율을 100분의 30에서 100분의 20으로 축소하고, 주식소유제한 비율을 100분의 30에서 100분의 35로 확대함.
3)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공모비용 감소 및 기관투자 유치를 통하여 부동사투자회사에 대한 투자가 활성화되고, 부동산간접투자기구와의 형평성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됨.
다. 부동산투자회사에 현물출자 하는 재산의 범위 확대(안 제19조제2항)
1) 영업인가 후에 부동산투자회사에 현물출자를 하는 재산이 부동산으로 한정되어 있어 부동산과 유사한 권리의 현물출자를 제약하는 문제가 있음.
2) 현물출자를 하는 재산에 지상권ㆍ임차권 등 부동산 사용에 관한 권리와 신탁이 종료된 경우에 신탁재산 전부가 수익자에게 귀속되는 부동산 신탁의 수익권을 추가함.
3) 부동산투자회사에 현물출자 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부동산투자회사의 최저자본금 확보가 용이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
라.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요건 완화(안 제20조의2제3항 신설)
1)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하여 주주의 주식매수 청구가 있는 경우 매수청구기간이 만료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당연히 매수하도록 되어 있어 부동산투자회사의 자금상황을 반영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음.
2) 매수자금이 부족하여 매수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주식의 매수를 연기할 수 있도록 함.
3) 부동산투자회사의 자금사정을 감안하여 주식매수를 하게 함으로써 부동산투자회사의 안정적 운영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
마. 개발전문 부동산투자회사의 운용요건 완화(안 제26조의2)
1) 개발사업에 투자ㆍ운영하지 아니하는 여유자금의 운영방법이 금융기관에의 예치 및 국ㆍ공채의 매입으로 한정되어 있고, 최저자본금준비기간이 끝날 때까지 발행 주식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공모하도록 되어 있으며, 최저자본금준비기간이 지난 후에 1인당 주식소유한도를 준수하여야 하는 등 개발전문 부동산투자회사의 운용요건이 엄격하여 설립을 저해하는 문제가 있음.
2) 개발전문 부동산투자회사의 여유자금의 운영방법에 국ㆍ공채와 유사한 수준의 금융기관 발행채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의 매매까지 허용하고, 주식공모 의무 및 1인당 주식소유한도 준수 의무를 일정기간 유예하도록 함.
3) 여유자금의 운영방법을 확대함으로써 자금운영의 탄력성을 부여하고 주식공모 의무 및 1인당 주식소유한도 준수 의무를 일정기간 완화함으로써 개발사업의 실현가능성에 대한 불확실로 인해 주식공모가 제대로 이루어지지는 않는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바. 사업자 단체의 설립근거 마련(안 제49조의4부터 제49조의5까지 신설)
1) 부동산투자회사 및 자산관리회사의 사업자 단체의 설립근거가 없어 그 동안 자율적 협의체로 운영되어 오는 등 부동산투자회사 제도의 홍보 및 연구 등에 소홀한 문제가 있음.
2)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및 자산관리회사의 단체의 설립근거를 마련하고, 사업자 단체의 업무 및 감독에 관한 사항을 정함.
3) 부동산투자회사 및 자산관리회사의 사업자 단체를 설립함으로써 부동산에 대한 건전한 투자를 도모하기 위한 홍보 및 제도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참고사항
이 법률안 중 “진하게 표시한 부분”은 기존의 제도나 정책을 바꾸기 위하여 법률 내용을 개정하는 사항이고, 그 밖의 부분은 현행과 의미가 달라지지 않는 범위에서 국민이 알기 쉽게 하기 위하여 어려운 용어나 표현 등을 바꾸는 사항임.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법인격)
제4조(업무범위)
제5조(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
제6조(설립 당시의 자본금)
제7조(발기인)
제8조(정관)
제9조(영업인가)
제10조(영업인가를 받은 부동산투자회사의 최저자본금)
제11조의2(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의 지점설치 금지 등)
제12조(주주총회의 결의사항)
제13조(이사회의 결의사항)
제14조(이사의 자격 등)
제14조의2(감사의 자격 등)
제14조의3(주식의 공모)
제15조(주식의 분산)
제16조(1인당 주식소유한도의 예외)
제17조(주식청약서 등)
제18조(발행조건)
제19조(현물출자)
제20조(주식의 상장 등)
제20조의2(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제21조(자산의 투자ㆍ운용방법)
제22조(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의 자산운용전문인력)
제22조의2(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의 업무 위탁 등)
제22조의3(자산관리회사의 인가 등)
제23조(부동산투자자문회사의 등록)
제24조(부동산의 처분에 대한 제한 등)
제25조(자산의 구성)
제25조의2(회계처리)
제26조(부동산개발사업에 대한 투자)
제26조의2(부동산개발사업 투자에 대한 특례)
제27조(증권에 대한 투자)
제28조(배당)
제29조(차입 및 사채의 발행)
제30조(거래의 제한)
제31조(부동산투자회사의 겸업제한 등)
제32조(미공개 자산운용정보의 이용금지)
제33조(임원ㆍ직원의 행위준칙)
제34조(임원ㆍ직원 등의 손해배상책임)
제35조(자산보관의 위탁 등)
제36조(자산보관기관의 의무 등)
제37조(투자보고서)
제38조(투자관련서류의 비치 및 공시)
제39조(감독ㆍ조사 등)
제39조의2(금융위원회의 감독)
제40조(인가사항)
제41조(보고사항)
제42조(영업인가 등의 취소)
제44조(해산)
제44조의2(청산시 채권자에 대한 최고)
제45조(설립등기)
제46조(해산등기의 촉탁)
제47조(내부통제기준의 제정 등)
제48조(청문)
제49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9조의2(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에 관한 특례)
제49조의3(공모부동산투자회사에 관한 특례)
제49조의4(협회의 설립 등)
제49조의5(협회의 업무 및 감독)
제50조(벌칙)
제51조(벌칙)
제52조(벌칙)
제53조(양벌규정)
제54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