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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23 발의 · 의원 외 13인 ·
제안이유
「상호저축은행법」상 임원 결격요건은 등기임원에만 적용되어 재직 중에 「상호저축은행법」 또는 금융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상호저축은행법」상 임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임원직을 상실하더라도 당해 상호저축은행 또는 계열저축은행 등의 비등기 임원으로 재고용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은행 등 타금융권의 경우 임원이 업무집행정지나 문책경고, 직원의 경우 정직이나 감봉을 받은 경우 임원이 될 수 없으나 상호저축은행의 경우 이에 대한 별다른 제한이 없어 타 금융권에서 임원으로 선임될 수 없는 자가 상호저축은행의 임원으로 선임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따라서 부적격자에 의한 부실경영을 예방하고 제재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상호저축은행의 임원 자격요건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가. 「상호저축은행법」 또는 금융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상호저축은행의 임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상호저축은행의 비등기 임원으로 재고용될 수 없도록 상호저축은행의 임원 결격사유 적용대상에 비등기 임원을 포함하고자 함(안 제35조의2제7항제4호).
나. 임원의 결격사유에 「상호저축은행법」 또는 금융관계 법령에 따라 정직·업무집행정지·문책경고·감봉 등의 조치를 받은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등은 상호저축은행의 임원이 될 수 없도록 함(안 제35조의2제9호 및 제10호 신설).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