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9-18 발의 · 의원 외 22인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제안이유
현재 청소년들의 학교폭력은 날이 갈수록 집단화, 저연령화 되어가고 있음.
이러한 학교폭력 가운데 따돌림과 괴롭힘 유형은 그 심각성과 후유증에 대해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고, 예방과 대처 또한 미흡하여 피해 의 후유증이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임.
실례로 학교폭력에 관한 실태조사(2008, (재)청소년폭력예방재단)에 의하면 학생들이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학교폭력 유형은 괴롭힘 21.2%, 따돌림 19.9%, 금품갈취 18.2%, 신체폭행 17.8% 순으로 나타났음.
따돌림은 단순히 관계적인 폭력 외에 신체폭행과 괴롭힘, 언어폭력, 소문에 의한 폭력 등 다른 폭력 양상과 함께 나타나고 있어 단순히 싫어하는 학생과 어울리지 않은 소극적인 행동이 아니라 고의적으로 괴롭히는 적극적인 폭력으로 정신과 치료, 전학, 휴학, 자살 등의 심각한 후유증으로 이어지고 있음. 미국에서는 따돌림의 심각성을 인지하여 2007년 델러웨어주에서 '학교집단따돌림방지법(The School Bullying Prevention Act)'을 제정했고, 이후 따돌림방지법의 제정 움직임이 활발히 이어지고 있음.
따라서 따돌림의 조항을 신설하여 학교 내외 관련 종사자들이 따돌림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따돌림의 예방과 대처방안을 마련함으로써 학교폭력과 따돌림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따돌림의 정의를 신설함(안 제2조제1호의2 신설).
나. 교육감은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의 치료 등을 담당하는 상담·교육·치료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해당기관의 명칭, 소재지, 업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함(안 제10조제4항 신설).
다.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과 관련하여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의 프로그램구성과 운용계획을 인터넷 홈페이지와 그 외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학부모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제4항 신설).
라. 피해학생이 전문단체나 전문가로부터 심리상담이나 조언, 일시보호, 치료를 위한 요양 등을 하는데 드는 비용은 가해학생의 보호자가 부담하도록 함(안 제16조제5항).
마. 교원이 학교폭력의 예비·음모 등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학교의 장에게 보고하고 해당 학부모에게 알리도록 함(안 제20조제3항).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7조(학교폭력대책기획위원회의 설치·기능)
제8조(기획위원회의 구성)
제9조(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의 설치)
제10조(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의 기능)
제11조(교육감의 임무)
제12조(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설치·기능)
제14조(전문상담교사 배치 및 전담기구 구성)
제15조(학교폭력 예방교육)
제16조(피해학생의 보호)
제18조(분쟁조정)
제19조(학교의 장의 의무)
제20조(학교폭력의 신고의무)
제21조(비밀누설금지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