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9-17 발의 · 이시종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지난 91년 지방자치제가 처음 실시된 이후 중앙권한의 지속적 지방이양 및 국가보조금·지방교부세의 지속적 증대로 그 동안 지방자치의 기본인 지방분권은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상당수준 개선되어 왔다고 볼 수 있음.
그러나 지방자치가 보다 건전하게 발전하기 위해서 중앙에 의한 통제는 가급적 지양하고 지방자치단체 내에서의 자율적 조정·통제와 주민에 의한 조정·통제가 강화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지방자치는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임.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집행부와 지방의회는 양대 수레바퀴로서 상호 균형을 이루어야 지방자치가 보다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음에도 오늘의 지방의회는 집행부를 제대로 감시·견제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미약하여 두 수레바퀴가 불균형 상태에 있다고 할 수 있음.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안에서의 자율적 조정·통제 및 균형발전을 위하여 지방의회에 독립적인 감사기구를 설치하여 자체감사 기능을 확립하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중앙 및 상급 지방자치단체의 감사는 가급적 축소하고, 지방의회 소속 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지방의회의 의장은 소속 직원에 대한 임명권을 가지며, 시·도의회에는 해당 시·도의회 및 시·군·자치구의회 소속 직원의 인사교류를 위하여 인사교류협의회를 두도록 함(안 제91조).
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회계검사 및 사무감사를 하기 위하여 독임제 또는 합의제 형태의 감사기구를 지방의회에 두되, 직무에 관하여는 독립의 지위를 가지도록 함(안 제92조의2 신설).
다. 감사기구의 장은 추천위원회의 추천에 따라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 지방의회의 의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총 임용기간이 5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함(안 제92조의3 신설).
다. 감사기구의 직원은 감사관 또는 감사위원회의 위원장의 제청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장이 임명하되, 감사기구의 직원은 감사기구의 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하도록 함(안 제92조의4 신설).
라. 감사기구의 장은 회계검사 및 사무감사의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하고, 감사기구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시정요구 및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요구 할 수 있도록 함(안 제92조의5 신설).
마.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는 지방의회 소속의 감사기구에서 감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감사기구의 장이 감사원이 정한 공공감사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감사하였을 때에는 감사원의 감사를 생략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감사원의 감사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92조의6 및 부칙 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41조(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
제90조(사무처 등의 설치)
제91조(사무직원의 정원과 임명)
제92조(사무직원의 직무와 신분보장 등)
제92조의2(감사기구의 설치)
제92조의3(감사기구의 장)
제92조의5(감사기구의 기능)
제92조의6(감사의 생략 및 협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