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9-17 발의 · 이두아 의원 외 13인 ·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제안이유
북한이탈주민은 기존의 사회빈곤층과는 달리 남한사회에 대한 부적응으로 인한 일시적인 무능력 상태를 경험하기에 이들에 대한 지원여하에 따라서는 언제든지 자립할 수 있는 특수성이 있음.
따라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있어서 국가가 보호대상자의 독립적 정착을 지원하는 기본원칙을 추가로 신설하고자 함.
이에 수반하는 조치로 기존의 정착지원금제도와 대학이수지원제도를 보완할 수 있는 금융대출지원제도의 신설이 요구됨.
또한 대학이수지원제도의 경우 북한이탈주민들의 남한사회 적응 정도의 차이와 경제적 사정을 감안하여 기존의 4년 또는 6년의 지원기간을 유지하되, 예외적으로 통일부장관의 허가를 받을 경우 2년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도록 함.
주요내용
가. 대한민국은 보호대상자에 대하여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독려하여 보호대상자가 독립적 정착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제5항 신설).
나. 국내의 대학, 교육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고등교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또는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에 입학 또는 편입학한 자에 대한 지원은 보호대상자가 입학 또는 편입학한 날부터 4년(의학·치의학·한의학계통은 6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예외적으로 해당 기간 내에 졸업하지 못할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통일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이를 2년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제3항 신설).
다. 국가는 보호대상자가 금융대출지원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이를 허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정부가 보증하여 일정한 금융기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소액신용대출을 받게 함(안 제26조의4 신설).
현행
개정안
제26조의4(금융대출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