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09-09-16 발의 · 의원 외 9인 · 국토해양위원회
◎ 제안이유
1980년대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이 시작된 이래 현재 약 1천3백여 민간임대사업자가 82만호 가량의 임대주택을 건설·임대하여 서민주거안정 및 주거복지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
그러나, 일부 임대사업자의 영세성과 시장의 정보제약 등으로 인하여 임대사업자의 파산·부도 등 사회적 문제가 발생되기도 하였으며, 임대사업자로 사업자 등록한 업체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통하여 상호 건전한 시장 참여자의 역할 및 주거복지 향상, 주거안정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요구되고 있음.
이에 임대사업자로 구성된 등록업자 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여, 임대주택사업의 전문화 및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무주택 서민인 임대주택 임차인의 주거복지 향상과 주거안정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임대주택사업의 전문화와 임대주택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국민 주거복지 향상과 더불어 주거생활 안정화 추구를 위하여 사업자단체를 설립할 수 있음(안 제38조의2 및 제38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38조(권한의 위임 등)
제38조의2(협회의 설립 등)
제38조의3(협회의 업무 및 감독)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