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9-15 발의 · 정두언 의원 외 17인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제안이유
슈퍼컴퓨터는 통상적으로 성능순위 세계 500위권 안에 드는 컴퓨터를 지칭하며 국가 슈퍼컴퓨팅은 국가차원에서 공공 서비스를 목적으로 슈퍼컴퓨터를 개발·구축하고 활용하는 것을 말함.
슈퍼컴퓨팅은 국가첨단과학기술력 향상을 위한 지식 탐구와 산업경제 분야뿐만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관계되는 의학연구, 재난방지 등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인 인프라로서 그 수요가 기초과학분야부터 첨단산업 및 사회과학분야로까지 활용의 폭이 폭발적으로 확대되고 있음.
따라서, 국가차원에서 슈퍼컴퓨팅 연구개발, 슈퍼컴퓨팅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 전문인력 양성 등 슈퍼컴퓨팅을 육성함으로써 슈퍼컴퓨팅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제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슈퍼컴퓨팅”이란 국가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슈퍼컴퓨팅시스템의 개발·구축·운영 및 활용을 말함(안 제2조제1호).
- - 나.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국가슈퍼컴퓨팅을 육성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국가슈퍼컴퓨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국가슈퍼컴퓨팅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기본계획에 따라 국가슈퍼컴퓨팅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5조).
다. 국가슈퍼컴퓨팅 육성 기본계획의 수립·변경과 이에 따른 중요정책의 수립 및 그 집행의 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소속으로 국가슈퍼컴퓨팅위원회를 둠(안 제7조).
라. 정부는 국가슈퍼컴퓨팅 육성 및 활용 촉진을 위하여 국가슈퍼컴퓨팅 센터를 설립함(안 제9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1-06-07 · 공포번호 10770 ·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