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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10 발의 · 김성수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국내에서 인공임신중절은 현행 「모자보건법」상 유전적, 보건의학적 이유 등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고 원칙적으로 「형법」에 따라 부녀나 부녀의 부탁을 받은 의료인 등이 낙태를 하는 경우 징역형에 처하고 있음.
그럼에도 현실적으로 국내 인공임신중절의 약 80% 정도가 법의 허용한계를 벗어나 불법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더욱이 의사와 충분한 상담없이 인공임신중절수술을 결정하는 경우가 많고 수술 후에도 심리치료 등을 받지 못한 상당수는 이로 인한 생명·건강상의 위해가 생기거나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여성이 인공임신중절수술을 결정하기 전에 의료인과 의무적으로 상담하도록 하고 수술 후 심리치료를 병행하도록 함으로써 인공임신중절로 인한 후유증을 최소화하여 모성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임신중절수술을 받고자 하는 자는 의사 또는 조산사와 충분한 상담을 하여야 하며, 의사 또는 조산사는 상담절차에 따라 상담을 실시하고 상담기록을 5년 동안 보존하여야 함(안 제14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4조의2(인공임신중절수술의 상담)
제27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