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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10 발의 · 서종표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현행 「군인연금법」 제33조제1항1호에서는 “복무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때”에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헌법재판소가 “죄의 종류와 내용을 묻지 않고 필요적·획일적으로 퇴직급여 등을 제한한 것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라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하였음.
따라서 퇴역 군인들의 재산권과 평등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군인연급법」 제33조제1항제1호의 내용을 구체화하여 직무와 관련이 없는 과실로 인한 경우는 제외하고자 함
주요내용
재직 중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퇴직급여의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하되, 직무와 관련 없는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그 감액 대상에서 제외하여 형벌 등에 의한 급여제한사유를 구체화함(안 제33조).
수정이유 및 수정주요내용
급여 또는 퇴직수당지급 제한사유에 소속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따르다가 과실로 인한 경우도 제외하여 헌법재판소 결정취지에 맞추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이 법 시행일을 2010년 1월 1일로 함(안 33조제1항 및 제2항, 안부칙)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09-12-31 · 공포번호 9904 · 군인연금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