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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10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주도의 특수성과 제주도가 특별자치도로 지정된 취지를 살리고 대기업에 대하여 제주도의 지역건설업체가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위에 있는 점을 고려하여 당해 지역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대하여 1개 이상의 지역건설업체를 반드시 참여시키도록 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특례를 마련함으로써 지역건설업체의 수주기회 확대와 지역사회의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248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48조의2(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