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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03 발의 · 의원 외 11인 · 환경노동위원회
◎ 제안이유
현행법은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해 건축물에 대한 절수설비 등의 설치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절수설비 등을 설치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과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 및 목욕장업 또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골프장업으로 한정되어 있음.
이에 국민 대다수의 이용이 많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공중화장실을 절수설비 설치 대상으로 포함시켜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높이고자 함.
◎ 주요내용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공중화장실을 절수설비 등의 설치 대상으로 포함시킴(안 제15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15조(절수설비 등의 설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