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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27 발의 · 의원 외 14인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제안이유
현행 「유아교육법」은 초등학교 취학직전 1년의 유아교육을 무상으로 하도록 하는 등 유아교육을 공교육화하고 있으나, 그에 따른 재정배분은 국·공립 유치원과 사립유치원 간에 큰 격차를 보이고 있음.
국·공립 유치원과 사립유치원은 운영주체가 다르다는 점 외에는 교육내용 및 유아교육에서 차지하는 역할에 차이가 없음에도 공·사립 유치원 간 예산지원의 차이로 인한 교육여건 격차를 발생시키고 있으며, 이는 사립유치원에서 유아교육을 받고 있는 유아들과 그 학부모들의 부담 및 형평의 문제로 이어지고 있음.
이러한 공·사립 간 재정배분 격차는 유아교육의 재정수요를 측정하는 부분에서 설립주체에 관계없이 공·사립이 모두 포함되는 초·중등교육의 경우와는 달리 교직원 인건비, 학교·교육과정 운영비, 교육행정비 등의 측정항목에서 사립유치원을 제외시키고 있기 때문임.
따라서, 기준재정수요액 측정 시 유치원의 산정기준에 사립유치원을 포함시키도록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공·사립 유치원 간 균등한 교육재정 배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2항 후단 신설).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