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8-03 발의 · 김효재 의원 외 9인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최근 미디어 컨버전스 시대로 전이되고, 방송서비스와 통신서비스의 융합 · 결합 판매 등이 활성화됨에 따라 시장 상황은 더욱 복잡해지고 업체 간 경쟁은 심화되고 있음. 하나의 네트워크를 통해 여러 종류의 서비스가 제공될 경우, 사업자가 회계 정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서비스의 원가가 달라질 수 있음.
이로 인하여 사업자는 “규제를 받지 않는 서비스의 원가”를 “규제를 받는 서비스의 원가”에 부담시켜 이를 요금 정산 시에 포함시키거나, “규제를 받는 서비스의 수익”을 “규제를 받지 않는 서비스의 수익”으로 넘기는 등 규제 회피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음.
따라서 방송과 통신 사업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 방송사업자에 대해 서비스 간 회계 정리를 투명하게 하도록 하고, 방송서비스와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의 원가기반 가격 산정 및 역무 간 상호보조 행위에 대한 규제가 필요한 상황임. 또한 향후 TPS(트리플 서비스) 등 방송통신융합시장에서 더욱 다양해질 결합상품의 등장을 고려하면 회계정리는 더욱 그 필요성이 높다고 할 수 있음.
이에 방송 상품이 결합상품의 미끼로 활용되어 유료방송 시장을 왜곡시키지 않도록 방송사업자의 회계정리를 의무화하여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원가분석에 기반을 둔 유료방송 이용요금을 정상화하려 하는 것임(안 제98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98조의2(회계정리)
제108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