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7-31 발의 · 변웅전 의원 외 15인 ·
제안이유
최근 이유식, 체중조절용식품 및 소위 건강식품(한약재 등의 원료로 사용하여 제조한 환제품) 등에 대하여 과학적·객관적 근거가 부족하거나 식품영양학적으로 공인되지 아니한 사실 등을 표시·광고하여 소비자를 오인·혼동시킬 수 있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함
이에 따라 이유식 등 일부 식품에 대하여 표시·광고를 하기 앞서 심의받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소비자들을 무분별한 정보로부터 보호하는 한편, 영업자는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표시·광고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식품산업의 활력 제고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함.
주요내용
가. 영유아식, 체중조절용식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품에 대하여 광고하는 때에는 표시·광고 사전심의를 받도록 함(안 제12조의2 신설).
나. 광고사전심의를 받은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의3 신설).
다. 표시·광고 심의를 받은 사항과 다르게 표시·광고하는 것은 허위·과대의 표시·광고로 규정함(안 제13조제1항).
라. 한국식품공업협회를 한국식품협회로 변경함(안 제64조제1항).
마. 표시·광고심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심의받은 사실과 다르게 표시·광고한 경우에 허가취소, 품목제조정지 및 과징금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75조 및 제76조).
바. 사전 광고심의를 신청하는 때 수수료를 규정함(안 제92조).
현행
개정안
제12조의2(표시․광고의 심의)
제12조의3(광고심의 이의신청)
제13조(허위표시 등의 금지)
제64조(설립)
제75조(허가취소 등)
제76조(품목 제조정지 등)
제82조(영업정지 등의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
제92조(수수료)
제97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