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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28 발의 · 의원 외 24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서민의 주요 교통수단인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연료를 경유에서 압축천연가스로의 전환 지원, 택시용 LPG에 부과된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한시면세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화물차량·버스 등에 지원하는 보조금등과의 형평성, 압축천연가스를 버스연료로 사용시 경유보다 70%이상 까지 배출가스를 저감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시내버스와 마을버스의 연료로 사용되는 압축천연가스의 경우에는 개별소비세를 한시면세하여 경유 버스를 압축천연가스 버스로의 전환 지원, 버스 요금 인상요인 억제, 생활환경 녹색화를 통하여 국민의 후생을 증진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운송사업용의 버스 연료로 사용되는 천연가스의 경우 개별소비세를 면세함(안 제111조제1항제5호 신설).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