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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21 발의 · 의원 외 11인 · 국토해양위원회
총 톤수 5톤 미만의 선박이라 하더라도 「낚시어선업법」 제4조에 따라 낚시어선업을 하기 위하여 신고된 어선일 경우 「선박직원법」을 적용하도록 하는 것에 대하여, 해당 규제가 사회발전이나 행정환경의 변화를 반영하는 보다 좋은 품질의 규제가 되도록 하기 위하여 매 5년마다 현행 규제내용의 타당성을 재검토하도록 하는 규제의 재검토 조항을 규정하기 위함(안 제26조의2 신설).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