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09-07-16 발의 · 의원 외 9인 · 지식경제위원회
경제자유구역 토지수용제도 중 개발사업의 토지수용 기준 시점을 실시계획 승인 고시일로 하는 규제에 관하여 해당 규제가 사회발전이나 행정환경의 변화를 반영하는 보다 좋은 품질의 규제가 되도록 하기 위하여 3년마다 타당성 여부를 재검토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0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30조의2(규제의 재검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