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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10 발의 · 정옥임 의원 외 37인 ·
제안이유
가정폭력범죄가 발생하여 현장에 출동한 사법경찰관의 응급조치에 불구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에 부족한 경우가 많고 임시조치를 위반한 경우에 이에 대한 제재수단이 미흡하여 그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사법경찰관에게 임시적으로 격리 또는 접근금지 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법원이 부과한 임시조치 결정 중 금지명령적 성격을 갖는 사항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여 임시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사법경찰관이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의 신청에 의하여 긴급임시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의2 신설).
나. 긴급임시조치를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임시조치를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법원에 임시조치를 청구하도록 하고, 임시조치를 청구하지 아니하거나 법원이 임시조치의 결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즉시 긴급임시조치를 취소하도록 함(안 제8조의3 신설).
다. 임시조치 중 금지명령의 성격을 갖는 격리 또는 접근금지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65조제4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8조의2(긴급임시조치)
제8조의3(긴급임시조치와 임시조치의 청구)
제65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