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7-08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최근 천연물 소재 등 다양한 화장품 원료가 개발되고 있으나, 현행 법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고시하는 화장품 원료 외의 물질을 화장품 제조에 사용하는 경우 사전에 그 안전성에 관하여 심사를 받도록 하고 있어 화장품 산업의 경쟁력 약화 및 신제품 개발에 대한 의욕을 저하시키고 있고, 화장품의 용기·포장 또는 첨부문서에 하는 표시나 광고에 대한 제약이 과도하여 화장품 제조업자 등이 혁신적인 제품을 개발하더라도 이를 소비자에게 효과적으로 홍보하기 어려운 실정임. 즉, 최근 소비자의 욕구와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의약품과 화장품의 양 그룹 사이에서 유효성과 안정성 기능이 향상된 코스메슈티컬(Cosmeceuticals) 제품이 각광을 받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급성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화장품 표시·광고에 대한 제약이 과도하여 이를 소비자에게 효과적으로 홍보하기 어려운 상황임. 또한 화장품의 용기 또는 포장에 제조연월일만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어 사용기한이 지난 제품 사용으로 인한 소비자들의 피해가 자주 발생하고 있음.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금지하는 화장품 원료 외에는 화장품 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병원에서 개발한 코스메슈티컬(Cosmeceuticals) 등에 대한 다양한 표시 및 광고가 가능하도록 하며, 화장품의 품질이 유지되는 사용기한과 개봉 후 사용기한을 각각 표시하도록 하여 화장품 산업의 발전과 국민의 보건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화장품의 제조에 사용하거나 배합할 수 없는 원료 및 배합하는 한도를 제한하는 원료를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배합하는 한도를 제한할 때에는 그 배합 허용한도를 정하도록 함(안 제4조의2 신설).
나. 화장품 용기·포장 및 첨부문서에 사용기한 및 개봉 후 사용기한을 기재·표시하도록 함(안 제10조제1항제5호).
다. 화장품 용기·포장 및 첨부문서에 의약품으로 표시 또는 광고를 금지함(안 제12조제1항제1호).
현행
개정안
제4조의2(배합금지원료 등의 지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