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7-07 발의 · 윤영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장관이 예산안편성지침과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만 보고하도록 하여 국회의 졸속 심사를 조장할 수 있음.
또한 예비타당성조사와 총사업비 관리 대상 사업에 대한 기준을 대통령령에 전적으로 위임하고 있어 지나친 포괄위임의 문제가 있는 실정임.
이에 정부가 예산안편성지침과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확대하여 정부의 예산안 편성 기초단계에서부터 국회가 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예비타당성조사와 총사업비 관리 대상사업에 대한 기본적인 기준을 법률에서 직접 정하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종전에 예산안편성지침과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기획재정부장관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만 보고하던 것을 정부가 국회에 제출하도록 추가 확대함(안 제30조 및 제66조제4항).
나.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는 사업을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사업으로 하도록 함(안 제38조제1항).
다. 기획재정부장관은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조사 대상사업의 경제성 및 정책적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 타당성 여부를 판단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함(안 제38조제4항 신설).
라. 총사업비 관리 대상 사업을 총사업비가 300억원 이상인 사업(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총사업비가 100억원 이상인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사업으로 하도록 함(안 제50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30조(예산안편성지침의 국회보고)
제38조(예비타당성조사)
제50조(총사업비의 관리)
제66조(기금운용계획안의 수립)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