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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01 발의 · 의원 외 10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재 해수담수화와 관련된 기술의 개발 및 보급 등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현행법에서 해수를 상수원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해수담수화로 생산된 물을 상수원으로 사용가능한 지에 대한 기준이 모호한 실정임.
또한 현행법에서는 원수의 개념에서 농어촌용수를 제외하고 있으나, 물 부족 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농어촌용수도 원수로 사용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상수원의 범위에 해수를 명확히 포함시키고 농어촌용수도 원수의 범위에 포함시켜 향후 물 부족 현상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해수담수화의 적극적 추진 및 농어촌용수의 탄력적 사용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호 및 제2호).
현행
개정안
제3조(정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