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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01 발의 · 정옥임 의원 외 21인 ·
현행법상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때에는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함.
교통선진국의 경우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이용하는 때에는 양방향 차량 모두가 정지하고 보행자가 안전하게 통행한 것을 확인한 후에 비로소 차를 출발시키는 것이 원칙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이와 같은 교통문화가 아직 정착되지 아니하여 보행자보호의무 위반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때뿐만 아니라 통행하려 하는 경우에도 이를 확인하여 차량을 일시정지하도록 하고,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안전하게 통행한 것을 확인한 후에 차를 출발시키도록 운전자의 주의 의무를 강화하여 보행자의 보행권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27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27조(보행자의 보호)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