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6-29 발의 · 박상돈 의원 외 9인
제안이유
1969년 신용카드제도가 최초 도입된 이후 지난 1998년 정부의 ‘자영업자의 과세 표준 양성화 정책’ 등을 통한 국내 모든 사업자의 신용카드 가맹점 의무가입제도의 시행으로 국세수입은 2003년 107조원에서 2007년 153조원으로 증가하였고, 신용카드사는 가맹점 수수료 수입으로 2003년 1조7천억원이었던 순이익이 지난 4월 5일 금융감독원 발표에 따르면 2008년에는 5조 5천억원으로 증가하였고, 현재 신용카드 결제율은 70%를 넘고 있음.
그러나 ‘자영업자의 과세 표준 양성화 정책’은 소상공인에 대한 보호 및 지원책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채 안정적 세수확대를 중점 추진하여 신용카드사의 편향된 영업정책을 방조하여 결과적으로 소상공인의 불필요한 비용 부담을 증가시키고 있음.
현재 대형가맹점은 평균 1.5%의 신용카드 수수료를 부담하는 반면, 소상공인가맹점은 평균 3%가 넘는 신용카드 수수료를 부담하고 있는 실정임. 또한 대형가맹점은 신용카드 매출에 대해 당일 입금이 되는 반면 소상공인가맹점은 카드 매출에 대한 입금이 3~5일 정도 지연되어 자금 압박을 가중하고 있음.
이러한 현실에도 소상공인 가맹점은 신용카드사와의 수수료 협상에서 협상력의 부재로 인해 매번 신용카드사의 전횡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음.
지금까지는 공급자 위주였으나, 이제는 수요자의 권익을 보호해야 하는 때임.
이에 따라 소상공인 신용카드가맹점들이 대표 단체를 구성하여 가맹점 수수료 협상권을 높일 수 있도록 여신전문금융업법을 개정하려 함.
주요내용
가. 소상공인 신용카드가맹점의 대표단체도 신용카드 매출채권의 양 도양수가 가능하도록 하고, 대표단체의 요건은 「소기업 및 소상 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함(안 제20조제3항 신설).
나. 소상공인 신용카드가맹점 대표단체에서 각 신용카드사에 매출채권 매입을 요청하면 각 신용카드사는 지체 없이 매입하여야 함(안 제20조제4항 신설).
다. 신용카드 매출채권의 양도양수가 가능한 소상공인 신용카드가맹 점의 대표단체가 각 신용카드사와 가맹점 수수료 협상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0조(매출채권의 양도금지 등)
제20조의2(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율의 협상)
제57조(허가·등록의 취소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