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6-26 발의 · 이애주 의원 외 11인 ·
제안이유
국공립보육시설 외의 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고, 보육시설의 폐지(廢止) 또는 휴지(休止) 2개월 전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그 사실을 부모 등 보호자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음.
이는 보육시설이 폐지 또는 휴지되는 경우 영유아의 보호자가 다른 보육시설로 옮길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서, 국공립보육시설에 대하여 별도의 폐지 또는 휴지 절차를 두지 아니한 것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민간보육시설과 달리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국공립보육시설은 폐지 또는 휴지가 일어날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임.
그러나 2009년 5월 수원시 세류동에서 발생한 공립보육시설의 갑작스런 폐쇄조치로 인한 영유아와 보호자의 피해는 국공립보육시설에 대하여도 폐지 또는 휴지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의 필요성이 제기(提起)됨.
따라서 국공립보육시설을 폐지 또는 휴지하기 전에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와 해당 사항을 2개월 전에 보호자에게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국공립보육시설의 갑작스런 폐쇄 또는 휴지를 방지하고, 보호자가 안심하고 영유아의 보육을 맡길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공립보육시설을 폐지 또는 휴지하고자 하는 경우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국공립보육시설의 폐지 또는 휴지 2개월 전까지 영유아의 부모 등 보호자에게 통보하도록 함(안 제43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43조(보육시설의 폐지ㆍ휴지 및 재개 등의 신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