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6-24 발의 · 정해걸 의원 외 109인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제안이유
주류의 제조·유통 및 판매활동에 대한 규제완화 등으로 다양한 종류의 주류가 생산되어 유통되고 있는 가운데, 특히 전통적인 제조방법과 국내산 원료를 사용하여 빚어 낸 전통주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 고유의 맛과 향이 깃들인 전통주는 유통시장의 확보 등을 위한 체계적인 관리 및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아 수입주류를 포함한 일반주류에 대응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따라 국내산 농산물을 주원료로 하여 제조하는 전통주를 외국산 원료 등을 이용한 일반주류와 차별화하여 국내농산물의 소비촉진 및 농업인의 소득개선을 위하여 전통주산업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기술보급, 경영개선 등 그 지원방안 등을 강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전통문화의 전수·보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무형문화재 기능보유자가 제조허가를 취득하여 제조한 주류 등을 전통주로 분류하도록 함(안 제2조).
나. 전통주를 제조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 그 밖의 요건을 갖추어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면허를 받도록 함(안 제5조제1항).
다.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전통주 제조면허를 받은 자가 제4조 전통주의 규격 등을 위반하여 전통주를 제조한 때 등에는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전통주의 제조 또는 출고의 정지처분을 하도록 함(안 제9조).
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전통주 제조면허를 받은 자가 면허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때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전통주 제조면허를 받은 때 등에는 그 전통주제조장에 대한 각종의 전통주 제조면허를 취소하도록 함(안 제10조).
마.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전통주산업의 건전한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전통주산업에 관한 정책의 기본방향 등 전통주산업 발전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13조).
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전통주 제조업자의 국산원료 조달, 시설개선, 판로개척 등을 위한 경영개선지원 등의 시책과 제조업자의 경쟁력이 약화되거나 경영이 악화되어 생산하는 전통주의 품목전환 등 경영개선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
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전통주의 품질향상, 생산장려 및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품질인증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
아. 전통주산업 관련업자는 해당 영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전통주의 계승, 품질향상과 산업활성화, 국민보건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단체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안 제30조).
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전통주산업 육성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조업자에 대하여는 「주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또는 「지방세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안 제35조).
차.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품질인증을 받는 행위 등을 하는 자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37조).
수정이유 및 수정 주요내용
제정안은 산업진흥 대상을 전통주로 한정하고 있으나, 전통주 외에 예로부터 전승되어 오는 원리를 계승·발전시켜 산업진흥이 필요한 탁·약주 등을 산업진흥 대상에 포함하여 법 제명을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수정하고, 목적 등을 이에 맞게 재 정립하는 한편 술에 대한 정의, 원산지표시, 지리적표시, 유기가공식품인증 등 품질관리를 위한 정의를 신설하고, 전통주의 제조면허 및 취소는 현행과 같이 국세청이 수행할 수 있도록 삭제하는 한편, 제조면허 추천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추가하고,
제정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통계조사, 전문인력 양성, 품평회 개최, 건전한 술 문화조성 등을 신설하고, 이해관계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청문 조항을 신설 및 벌칙조항의 일부 내용을 수정하였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0-02-04 · 공포번호 10020 ·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