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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6-16 발의 · 김춘진 의원 외 11인 ·
제안이유
형사처분이나 보호처분을 받은 출소자(出所者)의 건전한 사회복귀 등을 위하여 출소자 중 무의탁자 등에게 숙식제공, 직업훈련, 취업알선 등의 갱생보호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보호관찰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무부 산하 기관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과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자립갱생을 지원하는 갱생보호사업자는 사회안전망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그러나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과 갱생보호사업자는 「사회복지사업법」상의 사회복지법인과 달리 민간 기부에 따른 세제감면, 전기·수도 등의 사용료 감면 등 지원 혜택이 없어 갱생보호사업을 하는 데 어려움이 많음.
따라서 출소자의 갱생보호사업을 사회복지사업에 포함시켜 사회적·재정적 지원을 받도록 함으로써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출소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국민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사회복지사업에 「보호관찰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선도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을 추가하도록 함(안 제2조제1호러목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