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6-16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하여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환경부장관이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에게 악취관리지역의 지정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며, 악취관리지역 외의 지역의 악취배출시설로서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에게 신고를 하도록 하는 등 악취배출시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악취관리지역의 지정해제 근거 명확화(안 제6조제2항)
1)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하여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2) 악취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등 당초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였던 사유가 해소되었을 때에는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이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 악취관리지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함.
나. 악취관리지역 지정 권고(안 제6조제3항)
1)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이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하여 주민의 건강과 생활환경에 피해를 주는 문제점이 있음.
2)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이 악취관리지역 지정요건에 해당하는 지역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받은 지역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지 아니할 때에는 환경부장관이 해당 지역에 대한 악취실태조사 결과를 검토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에게 해당 지역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할 것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
다. 악취관리지역 외의 지역에서의 악취배출시설 관리 강화(안 제8조의2 신설)
1) 악취관리지역 외의 지역에서도 악취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악취로 주민생활에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악취관리지역 외의 지역의 악취배출시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2) 악취관리지역 외의 지역에 설치된 악취배출시설로서 악취 관련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고, 지정악취물질이 3회 이상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이 지정ㆍ고시한 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에게 신고하고 악취방지계획을 수립하여 신고 시에 제출하도록 함.
라. 악취배출시설에 대한 기술진단(안 제16조의2 신설)
1) 공공하수처리시설 등 공익성이 높은 악취배출시설에 대하여 악취를 사전적ㆍ기술적으로 저감(低減)할 필요가 있음.
2) 시ㆍ도지사 등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ㆍ운영하는 공공하수처리시설, 폐수종말처리시설 등의 악취배출시설에 대하여 5년마다 악취에 관한 기술진단을 실시하도록 하고, 그 결과 악취저감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함.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3조(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의 책무)
제4조(악취실태조사)
제6조(악취관리지역의 지정)
제7조(배출허용기준)
제8조(악취배출시설의 설치신고 등)
제8조의2(악취관리지역 외의 지역에서의 악취배출시설 신고 등)
제8조의3(악취방지시설의 공동 설치 등)
제9조(권리ㆍ의무의 승계)
제10조(개선명령)
제11조(사용중지명령)
제12조(과징금 처분)
제13조(위법시설에 대한 폐쇄명령 등)
제14조(개선권고 등)
제15조(악취발생물질의 부적정 소각 금지)
제16조(공공수역의 악취방지)
제16조의2(기술진단 등)
제17조(보고ㆍ검사 등)
제18조(악취검사기관)
제19조(지정취소 등)
제20조(관계기관의 협조)
제21조(행정처분의 기준)
제22조(청문)
제23조(수수료)
제24조(권한의 위임)
제25조(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의제)
제26조(벌칙)
제27조(벌칙)
제28조(벌칙)
제29조(양벌규정)
제30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