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6-10 발의 ·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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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소유 은행지주회사의 민영화 및 은행자본 확충으로 국내 은행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산업자본에 대한 은행지주회사 주식 보유 규제를 국제적 기준 및 국회에서의 기존의 논의 등을 고려하여 합리화하면서도, 은행지주회사의 주요출자자 등에 대한 금융당국의 감독은 보완ㆍ강화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정부 소유 은행지주회사의 민영화 및 은행자본 확충으로 국내 은행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산업자본에 대한 은행지주회사 주식 보유 규제를 국제적 기준 및 국회에서의 기존의 논의 등을 고려하여 합리화하면서도, 은행지주회사의 주요출자자 등에 대한 금융당국의 감독은 보완ㆍ강화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사모투자전문회사 관련 규제 합리화(안 제2조제1항제8호라목 신설)
1) 현재는 비금융주력자가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유한책임사원으로서 출자한 지분이 출자총액의 100분의 10만 초과하여도 해당 사모투자전문회사 자체가 비금융주력자로 간주되어 은행지주회사 주식 보유가 제한됨.
2)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이 출자총액의 100분의 20 이상 출자한 경우에만 해당 사모투자전문회사를 비금융주력자로 간주함.
3) 이렇게 함으로써 다양한 국내외 자금이 은행자본으로 유입되어 정부 소유 은행지주회사의 빠른 민영화 등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나. 비금융주력자 관련 규제 완화(안 제8조의2제1항)
1) 현재는 비금융주력자인 동일인은 원칙적으로 은행지주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4까지만 보유할 수 있음.
2) 국제적 기준 등을 고려하여 비금융주력자가 은행지주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까지는 보유하면서 그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
3) 이렇게 함으로써 은행지주회사 주식 투자자의 저변이 확대되어 다양하고 안정적인 주주 집단이 형성될 것으로 기대됨.
다. 공적 연기금 관련 규제 합리화(안 제8조의2제3항)
현재는 공적 연기금도 비금융주력자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은행지주회사 주식 보유를 제한받을 수 있으나, 이해상충을 방지할 수 있고 금융감독당국의 검사를 받는 등의 경우에는 관련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공적 연기금의 은행지주회사 주식투자를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됨.
라. 비금융주력자ㆍ사모투자전문회사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사전심사 강화(안 제8조의4 및 제8조의5 등 신설)
비금융주력자나 사모투자전문회사가 최대주주가 되거나 경영에 관여하려는 경우 중 일정한 경우에는 미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주식을 취득하도록 하는 등 금융당국의 사전 심사를 강화함으로써 사전적ㆍ획일적 규제가 완화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은행지주회사의 주요출자자에 대한 사후감독 강화(안 제51조의2제1항제2호 신설, 안 제64조 및 제70조)
비금융주력자인 은행지주회사의 주요출자자에 대하여 금융당국이 직접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주요출자자 등의 위법행위에 적용되는 과징금 및 벌칙을 강화하는 등 은행지주회사의 주요출자자에 대한 사후 감독을 강화함으로써 사전적ㆍ획일적 규제가 완화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7조(금융기관과 금융지주회사의 지배관계 제한)
제8조(은행지주회사주식의 보유제한 등)
제8조의2(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제한 등)
제8조의3(전환계획에 대한 평가 및 점검 등)
제8조의4(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에 대한 승인 등)
제8조의5(사모투자전문회사등의 주식보유에 대한 승인 등)
제8조의6(사모투자전문회사등의 보고사항)
제8조의7(사모투자전문회사등의 의무)
제8조의8(외국은행등에 대한 특례)
제10조(한도초과 주식의 의결권 제한 등)
제10조의2(한도초과보유주주에 대한 적격성심사 등)
제13조(은행지주회사에 대한 특례)
제40조(사외이사의 선임)
제41조의4(완전자회사등의 지배구조 특례)
제43조의2(자회사주식의 소유의무)
제44조(다른 회사의 주식소유제한)
제45조(신용공여한도)
제45조의2(은행지주회사의 주요출자자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등)
제45조의4(주요출자자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금지)
제45조의5(주요출자자에 대한 자료제출요구 등)
제48조의3(수뢰 등의 금지 등)
제51조(검사)
제51조의2(전환대상자에 대한 검사)
제52조(분담금)
제57조의3(사모투자전문회사등에 대한 제재 등)
제62조의2(주식교환 및 주식이전에 관한 특례)
제64조(과징금)
제69조의2(이행강제금)
제70조(벌칙)
제71조(양벌규정)
제72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