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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6-08 발의 · 홍사덕 의원 외 25인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현행법은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정보로 인하여 권리를 침해받은 자의 정보 삭제 요청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의 임시적 차단과 같은 임시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이로 인한 배상책임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반면에,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자율적 판단으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대하여 임의로 임시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배상책임이 감면되지 않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현행 규정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하여금 적극적이고 신속한 피해 방지 및 구제 노력을 하도록 유도하기에 미흡한 실정임.
이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임의로 임시조치를 취한 경우에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이 감면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자율규제를 유도하고, 정보통신망을 통한 권리침해 등의 피해 확산을 최소화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3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44조의3(임의의 임시조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