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6-03 발의 · 의원 외 40인 ·
제안이유
「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이하 “현행법”이라 한다)은 1980년 신군부에 의해 자행된 불교계 탄압에 대한 진상규명을 통한 명예회복을 위해 지난 2008년 3월 28일 제정ㆍ공포되었음.
현행법에 따르면, 3개월 후인 2008년 6월 29일부터 시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동년 9월 9일에야 시행령이 제정됨으로써 비로소 시행되게 되었음. 이로 인해 법 제3조(피해자 및 피해종교단체의 명예회복)에 따른 “피해자 또는 피해종교단체”의 명예회복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10ㆍ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구성도 동년 12월에야 이루어지고, 법률이 제정된 지 1년여가 지난 2009년 3월에 지원단 구성이 완료되어 비로소 피해자의 접수를 받고 있는 실정임.
현행법은 피해자를 ‘사망 또는 상이를 입은 자’로 정의하고 있는데, 이러한 정의로는 10ㆍ27법난 당시 발생했던 피해사례 중 극히 일부만을 포함시킬 수밖에 없어 법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할 것임.
또한 현행법의 유효기간은 2010년 6월 30일인 바, 위원회 구성이 늦어짐에 따라 2009년 3월 16일부터 피해신고 공고를 하게 되어 명예회복 및 보상이 기간 내 이루어지기가 사실상 불가능해 보이므로 유효기간 연장이 필요함.
아울러 당초 현행법 제정시 누락되었던 피해자와 피해단체에 대한 보상을 추가함으로써 불교계에 대한 실질적 차원에서의 명예회복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10ㆍ27법난은 국가가 행한 위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정신적 명예회복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상해 등에 대한 물질적 보상까지 하게 함으로써 불교계에 대한 실질적 명예회복이 이루어지도록 함(안 제1조).
나. 10ㆍ27 법난 당시 있었던 피해사례 중 일부만을 포함시킬 수 있는 현행법상 피해자의 정의를 실질적인 불교계의 명예회복을 구현하기 위하여 보다 확장함(안 제2조제2호).
다. 현행법은 상이를 입은 자에게 의료지원금을 지급하는데 반해, 훨씬 중한 피해를 입었다고 할 수 있는 사망자에게는 명예회복 밖에는 규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보상을 하도록 함(안 제5조의2 신설).
라. 10·27법난 명예회복을 기념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을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가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지원하게 함(안 제11조 신설).
마. 위원회가 실질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을 보장하면서 임무를 완료하기 위하여 유효기간을 2013년 6월 30일까지로 3년간 연장함(안 법률 제8995호 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2항).
수정이유
10·27법난피해자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한편, 불교계의 명예회복을 위한 10·27 역사교육관 건립을 지원하되 이는 2010년부터 예산에 반영하여 추진하기로 하고, 10·27법난피해자 명예회복심의위원회의 활동기한을 2012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려는 것임.
수정주요내용
가. 보상관련 규정을 현행과 같이 함 (안 제1조, 안 제2조제2호, 제3조제2항, 안제5조의2, 안 제6조, 안 제7조제2항, 안 제8조부터 안 제13조 각각 삭제).
나. 10·27법난피해자 명예회복심의 위원회는 2012년 6월 30일까지 심사를 완료하도록 함(안 제 4조).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피해자 및 피해종교단체의 명예회복)
제4조(피해자 신고 및 심사)
제5조의2(보상금)
제6조(의료지원금의 환수)
제7조(사실조사 등)
제8조(결정전치주의)
제9조(지급결정 동의의 효력)
제10조(의료지원금 등을 지급받을 권리의 보호)
제11조(기념사업 법인의 설립 등)
제12조(조세의 면제)
제13조(소멸시효)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0-01-25 · 공포번호 9947 · 10·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