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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6-03 발의 · 권영진 의원 외 22인 ·
제안이유
초등학교 주변 문구점을 중심으로 존속 살인·복수 등 잔혹하고 엽기적인 내용을 담은 속칭 “괴담집”이 판매되면서, 일부 학생들의 경우는 괴담집을 읽고 악몽에 시달리거나 외출에 대한 공포로 등교도 하지 못하는 등 정서적으로 심각한 부작용을 겪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청소년에 대한 괴담집의 판매를 금지시킬 수 있는 심의·단속 규정이 없어, 가정통신문 배포 및 캠페인 등 소극적인 방법으로만 대처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잔인하고 엽기적이거나 공포심을 유발하여 청소년의 정서에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괴담집 등의 매체물을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청소년에 대한 괴담집의 판매·대여·배포를 근절하여 청소년의 정신건강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매체물의 범위에 간행물이 아닌 만화·사진첩·화보류·소설 등의 도서류와 문자 또는 그림 등을 인쇄하여 책자의 형태로 만든 물건을 추가함(안 제7조제7호의2 신설).
나. 잔인하고 엽기적이거나 공포심을 유발함으로써 청소년의 정서에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매체물을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하도록 함(안 제10조제1항제4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