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5-29 발의 · 의원 외 10인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에서는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을 위하여 정부가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광역시장·도지사는 그 기본계획에 따라 시·도계획을, 시장·군수는 그 시·도계획에 따라 시·군계획을 5년마다 각각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그리고 정부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산어촌지역개발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기본계획의 기간이 종료되는 때에는 전문연구기관 등을 통하여 기본계획의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며, 그 기본계획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시·도계획 및 시·군계획의 경우에는 추진실적의 확인이 어렵고, 그 추진실적을 평가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어 계획에 대한 실적이 저조하거나 시행에 있어 능률이 떨어질 수 있음.
따라서 시·도계획 및 시·군계획이 실질적이고 효과적으로 시행되도록 하기 위하여 시·도 및 시·군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산어촌지역개발위원회를 설치하여 시·도계획 및 시·군계획을 심의하도록 하고, 시·도계획 및 시·군계획의 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전문연구기관 등을 통하여 그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며, 그 평가 결과를 재정지원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가 각각 시·도계획 및 시·군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시·도 및 시·군 지역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산어촌지역개발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안 제7조제3항).
나. 시·도 및 시·군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산어촌지역개발위원회는 각각 시·도계획 및 시·군계획의 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전문연구기관 등을 통하여 시·도계획 및 시·군계획의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평가 결과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제2항 신설).
다. 시·도계획 및 시·군계획의 수립·변경과 그 밖에 관할 농산어촌지역의 개발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고, 그 추진실적을 점검·평가하기 위하여 시·도지사 소속으로 시·도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산어촌지역개발위원회를, 시장·군수 소속으로 시·군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산어촌지역개발위원회를 각각 두도록 함(안 제10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7조(시·도계획 및 시·군계획의 수립)
제9조(기본계획의 평가)
제10조의2(시·도 및 시․군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산어촌지역개발위원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