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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5-22 발의 · 의원 외 15인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농어촌 소규모학교 통폐합정책으로 폐교가 된 농어촌의 상당 수 학교들은 1950~1960년대 개교 당시 지역유지나 주민들이 지역의 공익을 위해 부지를 기부해 개교한 경우가 많음.
이러한 학교가 폐교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면 당연히 그 부지는 당초 기부 목적대로 마을 주민들의 공익을 위한 부지로 활용되어야 할 것임.
그런데 현재는 폐교결정이 된 이후 마을 주민들의 의사에 따라 공익을 위해 사용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없어 대부분의 폐교가 외지인이나 기업체, 종교단체 등에게 매각 또는 임대되거나 미활용 된 채 방치되고 있는 실정으로 폐교지역의 주민과 학부모들은 지역학교의 폐교로 인한 상실감이 크며, 흉물로 방치되고 있는 폐교건물은 마을 환경미관을 훼손하고 있음.
따라서, 마을주민 등이 부지를 기부하여 설립된 폐교의 경우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복리증진·소득증대를 위한 공동시설로 무상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5조의2(지역주민의 기부로 설립된 폐교에 관한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2-03-21 · 공포번호 11385 ·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