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09-05-18 발의 · 이성헌 의원 외 11인 ·
제안이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수 이상의 소비자 혹은 소비자단체는 식품 또는 영업시설 등에 대한 위생검사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고,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14일 이내에 위생검사를 마치고 위생검사를 요청한 소비자 또는 소비자 단체 등에 검사 결과를 통보하고 있음.
그러나 위생검사를 요청한 소비자 및 소비자 단체에게만 검사 결과를 통보하도록 하고 있어 유사한 위생검사를 다른 소비자들이 재차 요청할 수 있고 위생검사 결과에 대한 정보의 공유도 매우 제한될 수밖에 없음.
따라서 식품 또는 영업시설 등의 위생검사 결과를 이해당사자는 물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일반 대중에게 알림으로써 유사하거나반복적인 식품위생검사 요청에 따른 사회적인 낭비를 방지하고 식품안전에 대한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위생검사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14일 이내에 위생검사 등을 하고 그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생검사 등을 요청한 소비자 또는 소비자단체에 알리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함(안 제16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16조(소비자의 위생검사등 요청)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