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5-12 발의 · 양승조 의원 외 13인 ·
제안이유
「국민건강보험법」 제92조제1항과 법률 제6619호 국민건강증진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항에 따라 정부는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단에 지원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보험료 지급금액은 당해연도 부담금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65를 초과할 수 없고, 보험료 예상수입액이 실제수입액보다 지속적으로 과소추계되고 있어 기금으로부터 지원금이 과소책정되는 문제가 있음.
즉,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6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건강보험재정으로 지원하도록 하고 있으나 기금 총액의 100분의65를 초과할 수 없기 때문에 실제 지원금액은 100분의5에 해당(7500억원 부족)하여 건강보험 재정건전화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음.
또한 기금 사용의 한시성은 건강보험 재정안정화를 저해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보험료 예상수입액과 실제수입액의 차이로 과소책정되고 있는 지원금 차액을 정산하여 국민건강보험 재정건전성을 강화하며 기금 사용의 한시성을 폐지하여 건강보험 재정안정화를 항구적으로 보장하려 함.
주요내용
가. 보험료 예상수입액과 실제수입액의 차이로 인한 지원금의 차액이 있는 경우 이를 늦어도 다음 다음 연도의 국가예산에 계상하여 정산하도록 함(법률 제6619호 국민건강증진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항).
나. 기금사용의 기간 규정을 폐지함(법률 제6619호 국민건강증진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2009. 5. 12. 양승조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82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