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5-12 발의 · 양승조 의원 외 13인 ·
제안이유
「국민건강보험법」 제92조제1항과 법률 제6619호 국민건강증진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항에 따라 정부는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단에 지원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보험료 예상수입액이 실제수입액보다 지속적으로 과소추계 되고 있어 2007년과 2008년 각각 3,102억, 4,592억이 과소책정되는 등 정부 지원금이 2년간 총 7,694억원이 과소책정되어 건강보험의 보장성강화에 문제가 있음.
또한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6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건강보험재정으로 지원하도록 하고 있으나 기금 총액의 100분의65를 초과할 수 없기 때문에 실제 지원금액은 100분의5에 해당(7500억원 부족)하여 건강보험 재정건전화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음.
따라서 보험료 예상수입액에서 공단에 지급되는 비율을 올리고 과소책정되고 있는 지원금 차액 정산을 통하여 국민건강보험 재정건전성을 강화하려 함.
주요내용
가. 보험료 예상수입액과 실제수입액의 차이로 인한 지원금의 차액이 있는 경우 이를 다음 다음 연도의 국가예산에 계상하여 정산하도록 함(안 제92조제1항).
나.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15를 국고에서 공단에 지원하도록 함(안 제92조제1항).
다. 보험재정에 대한 정부지원의 기간 규정을 폐지함(법률 제8153호 국민건강보험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삭제).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2009. 5. 12. 양승조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82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92조(보험재정에 대한 정부지원)
제2조(유효기간)
제3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