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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5-11 발의 · 윤영 의원 외 10인 · 국토해양위원회
현행법에 따르면 일정한 규모 이하의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한 후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를 받고, 그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수수료가 너무 과도하게 책정되어 있어 농ㆍ어촌 등에서 상수도 시설미비 등으로 불가피하게 지하수를 개발하여 가정에서 음용수로 사용하고 있는 이용자에게 경제적인 부담과 신고를 기피하게 만드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검사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가 가정용 등 일상생활에 음용수로 사용하는 경우 수질검사 수수료를 감면해 줌으로써 농ㆍ어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신고를 활성화하여 지하수 관리의 효율성을 기하려는 것임(안 제33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