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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23 발의 · 성윤환 의원 외 10인 ·
과징금은 행정법규의 위반이나 행정상의 의무위반이 있는 경우 행정청이 그 위반자에게 부과하는 금전적인 제재(制裁)임. 이러한 과징금에는 크게 위법행위에 따른 부당이득 환수를 위하여 부과하는 경우와 일정한 공익사업에 대하여 영업을 이용하는 시민의 불편을 줄여 주기 위하여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경우가 있음.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납부의무자가 과징금을 체납하는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함으로써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의무자가 과징금을 체납하는 경우 이를 징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기 보다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다시 영업정지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여 과징금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는 규정을 두고 있음.
따라서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영업정지처분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규정을 개정하여 과징금을 오로지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도록 함으로써, 공익적 사업의 중단을 방지하고 행정처분에 대한 신뢰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82조제4항).
현행
개정안
제82조(영업정지 등의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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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