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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14 발의 · 이윤석 의원 외 10인 ·
최근 질 낮은 수입산 천일염과 공업용 소금이 국산으로 시장에 유통되어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있으나 현재와 같은 관리체계로서는 어려움이 많음.
그러나 지난해부터 천일염이 식품으로 인정되어 농림수산식품부로 관련 업무가 이관되어 염관리법에 의해 관리가 필요함.
따라서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상 사용하는 식품등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천일염에 대해서는 「염관리법」에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1항 단서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윤석의원이 대표발의한 「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30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19조(수입 식품등의 신고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